신규 사업자가 카드 수수료 환급을 받은 이후에는, 매 분기별로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중소 가맹점 등급이 재산정되어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지속적으로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00%, 체크카드 0.7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15%, 체크카드 0.9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45%, 체크카드 1.15%가 적용됩니다.
결제대행업체(PG) 하위 가맹점 및 개인·법인 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 중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16만 1천개 대상에게는 2025년 9월 26일 이전까지 수수료 차액이 환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