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의 경우, 전기공사업체가 태양광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대금을 먼저 지급받았더라도 사용전검사필증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용역의 경우, 실제 전기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시점, 즉 사용전검사확인증 발급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금 지급 시점과 관계없이 사용전검사필증 발급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대금을 먼저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사용전검사필증 발급 시점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추후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