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따라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의 수입 시기는 우리사주의 인출일이며,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인출하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은 보유기간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경우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시 인출금의 50%,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 시 75%, 6년 이상 보유 시 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외의 경우에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시 50%, 4년 이상 보유 시 75%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