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대손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대손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대손 처리 요건 및 관련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으로 회수 불능이 확정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포함):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0만원 이하의 채권 (채무자별 합계액 기준):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사업 폐지:
이러한 증빙 자료는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며, 결산 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거나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때 함께 제출하거나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이 미비할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