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기간이 5년 이내라도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입금하면, 특정 조건 하에 연금처럼 바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IRP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IRP 계좌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 요건과 관계없이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55세 이상이시라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하신 후 바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55세 미만이시거나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주택 구입, 장기 요양, 파산·회생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시금으로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