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해당 거래 사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이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른 것으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보고 정보는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 현금 거래 시에는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1천만 원 미만의 금액이라도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와 관련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의심거래보고제도(STR)를 통해 FIU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