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 절차는 수입자가 수입할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이 해당 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물품의 국내 반입을 허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 통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직접 수입 신고 자격 요건 일반적으로 관세사가 대행하지만, 특정 요건을 갖춘 화주(수입업자, 수입 위탁자, 송품장/선하증권상의 수하인, 양수인, 실수요자 등)는 직접 수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이용 승인이 필요합니다.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세관장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결정/경정 전, 수입자가 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을 하거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품목분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 조사 통지 등 특정 상황에서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