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교사가 2개월간 근로 후 퇴직하고 3월부터 연금을 받는 경우, 의료비 공제 시 '총급여액'은 2개월간의 근로소득만을 의미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금 소득은 총급여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2개월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는 연금소득에 대한 별도의 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소득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시에는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