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교사가 2개월 근무 후 퇴직하고 3월부터 연금을 받는 경우, 의료비 공제 시 총급여는 2개월 근로소득과 연금 소득을 합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2개월간의 총 근로소득만을 의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