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하셨다면,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해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신청이 수리되어 적용 중인 상태라면, 추가적인 신청은 불필요하며, 만약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 변경이나 포기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