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일자는 일반적으로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보이스 발행일과 외화입금일이 다르더라도, 실제 물품이 선적되거나 인도된 날짜가 수출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의 근거가 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수출 신고서상의 선(기)적일, 또는 실제 물품이 국외로 반출된 날짜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외화입금증명서는 대금 수령 시점을 나타낼 뿐, 수출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수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국외로 반출된 것이 확인되면 수출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물품이 실제로 국외로 반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인보이스 등 수출 관련 거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