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후 실적이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은 유지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연속하여 두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 상태로 간주될 경우 직권폐업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이나 매입 거래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계속 발생합니다.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하며, 거래가 없음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하며, 장기간 무신고 시 세무서 직권폐업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기산일까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