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정정 등을 통해 업종코드를 변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창업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은 최초 사업자등록 시점부터 창업감면 대상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통해 창업감면 대상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자등록 시점부터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의 업종코드를 유지하면서 사업자등록정정만으로는 창업감면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창업감면을 받고자 하신다면 폐업 후 신규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