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시 원도급사에서 고용산재 비용을 공제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으셨다면, 해당 외주공사비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보수총액 계산 시 다음과 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1. 외주공사비의 30% 적용 방식:
2.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여부 확인:
3. 주의사항: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고용노동부 예규를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는 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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