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의 보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해당 보험이 단순히 위험 보장을 넘어 저축 및 투자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데, 저축성 보험의 경우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이를 사업 운영을 위한 지출보다는 개인적인 자산 형성 또는 투자 활동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개인적인 자산 증식 목적이나 투자 목적으로 납입된 보험료는 사업의 소득을 계산하는 데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