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으로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되므로, 국가장학금이나 기업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등 비과세 학자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이 250만 원이고 이 중 국가장학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본인이 실제 부담한 150만 원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범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