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명예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발급합니다.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전자신고 제출기한은 다음 연도 3월 10일입니다.
만약 명예퇴직 후 재임용되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게 되는 경우, 환수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퇴직소득에서 차감하여 재정산 후 수정신고해야 하며, 환급세액은 조정환급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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