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토지차입 주택분양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탁법상 위탁자가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건물을 건축하고 분양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체인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위탁자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도시정비법 등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