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재산세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납부하신 경우, 5년 이내라면 소급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이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 및 필요 서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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