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으로 받는 보수(근로소득)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월액'으로 별도 산정되며, 이는 '보수 외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수 외 소득'은 근로소득 외에 발생하는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러한 보수 외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소득월액 보험료'가 산정되어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소득월액 보험료는 본인이 100%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 월급은 근로소득으로서 보수월액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며, 별도의 보수 외 소득과는 구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