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 직원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사업을 할 경우, 해당 직원이 소속된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겸업 금지 조항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무 전념성 저해, 이해충돌 발생, 회사 명예 실추 등의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며, 의무임대기간 위반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