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월 소득이 각각 600만원과 400만원이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부모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부모님의 월 소득을 합산하면 연간 1억 2천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12개월 )으로, 이는 2,000만원 기준을 훨씬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부모님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