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유지비와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른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명목으로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실제 발생한 여비와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과 별도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다면, 해당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은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