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하시는 경우, 각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성실신고 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면, 업종이 다른 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부업종의 매출을 환산하여 성실신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주업종이 도소매업이고 부업종이 부동산업인 경우,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통해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 수입 금액 + 부동산업 수입 금액 × 15억 / 5억)
이러한 기준은 성실신고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며, 성실신고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세무사 또는 회계사로부터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