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쪼개기가 적발될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려 한 경우, 해당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원래의 사업장으로 통합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규정(주 52시간 근무,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세법상 불이익: 간이과세자 기준을 맞추거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을 쪼갠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부당하게 판단하여 원래의 사업장으로 합산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세금 납부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관련 불이익: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사업장 통합 후 미납된 보험료와 함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따르면,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한 사업주가 적발되어 약 5억여 원의 체불금품 시정조치 및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 171명에 대한 즉시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기타 행정 제재: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와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분할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