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출한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의료비를 공제받으면, 해당 금액만큼 과다공제되어 추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내역을 확인하실 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하고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