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망과 일반 사망 시 4대보험 상실일은 동일하게 사망일의 다음날입니다.
4대보험 관계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의 다음날에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인지, 일반적인 사망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4대보험 상실 신고 시 상실일은 사망일의 다음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6월 2일에 사망했다면 상실일은 6월 3일이 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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