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의 유류비를 월 20만원 초과하여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회계 처리 및 세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직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가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급여(자가운전보조금)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된 유류비 중 월 20만원까지는 차량유지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고, 해당 직원의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차량이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차량 운행일지 작성이 권장됩니다.
월 20만원 초과분: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된 경우에도, 해당 초과분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대표자 또는 해당 직원의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가지급금 또는 급여 등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세무상으로는 상여로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