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매출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매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매출은 기타매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므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매출은 해당 항목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하지 않은 현금 매출이 있다면, 이는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매출에 대해 적격 증빙을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