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적 의무는 없으나 계약상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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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업자 등록 시, 다른 미성년자와 직원 계약을 맺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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