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공제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적용 가능하며, 서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 외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공제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로우대자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