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장에서 간편장부대상자임에도 복식부기로 신고하신 경우, 기장세액공제는 각 구성원별로 적용됩니다.
각 구성원은 본인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기장세액공제액(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구성원별 공제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공동사업장 단위로 전체 한도 100만원을 적용하여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는 공동사업장의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며, 각 거주자별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라는 국세청 예규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