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장에서 상속으로 승계받아 4인이 동일 지분으로 운영 중이며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복식부기로 신고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를 공동사업장 단위로 계산하여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면서 전체 한도 100만원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구성원별로 자신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20%씩 최대 100만원까지 별도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