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임금이 연도 중간에 무보수로 변경된 경우, 연말정산 시 근로기간은 임금이 무보수로 변경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봅니다.
즉,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급여 지급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무보수로 전환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 내에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해당 기간까지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이후 무보수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보수 기간을 반영하여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