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계산 시 사업장 면적에 컨테이너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컨테이너가 지방세법상 사업장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컨테이너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사업장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방세법상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사업장 면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컨테이너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사업장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컨테이너가 단순히 물품 보관 장소로 사용되거나 사업장으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사업장 면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가 지방세법상 사업장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지방소득세는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93, 201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