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이루어지는 건강보험료 정산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년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와 실제 확정된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다시 산정한 보험료 간의 차액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정산 시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함께 반영되어 정산됩니다.
만약 전년도에 비해 보수총액이 늘어났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발생하며, 이는 근로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을 합한 금액입니다. 반대로 보수총액이 줄었다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 금액이 부담될 경우, 회사(사용자)의 신청을 통해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