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의 소유지분 1%를 남편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법상 자산의 소유 지분에 따라 비용도 안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1%의 지분을 양도했다면, 감가상각비 역시 99%만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차량의 사용 내역, 소유 지분 양도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 세무 신고 시 제출하는 자료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