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임원이 회사 명의의 기숙사를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의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택 제공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직접 기숙사를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이익은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직원의 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출자 임원(소액주주 제외)이나 대주주인 친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출자 임원의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 임원이 회사 명의 기숙사를 사용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