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대표자 외 주주가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주 본인의 보유 지분뿐만 아니라 배우자,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까지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간주취득세라고 합니다. 다만, 법인 설립 시 최초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간 지분 거래로 전체 과점주주의 지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또는 감자나 자기주식 취득 등으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과세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