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인원 감축(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통산 180일 이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가입 기간 요건입니다.
비자발적 이직: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사유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 및 능력: 실업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구직 활동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등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도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권고사직 확인서, 관련 이메일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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