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1월에 입사한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11월에 입사한 근로자라 할지라도, 해당 월의 말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신규 입사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하나라도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입사한 월의 근무일수가 적어 원천징수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