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환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이렇게 환산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기장의무(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시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3억 원 미만 시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제조업 등은 1억 5천만 원, 부동산 임대업 등은 7천 5백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