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통상근로자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해당 업무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를 지칭합니다. 이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나 초단시간근로자와 구분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수당 등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실질적인 근로 형태 및 관행, 법정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