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 중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인수인계자가 있어 직접적인 손해 발생 입증이 어렵다면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만약 근로자의 퇴사가 건강상의 이유와 무관하게 고의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