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터파기 공사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가 건물 신축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 중 지하에 매설된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건물 신축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토지의 취득 및 형질 변경, 조성 등 토지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 비용이 건물 신축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토지 자체의 가치 증가와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