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연금 소득의 종합소득 포함 여부
소득세법에 따르면,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공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시 연금소득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연금 제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총 연금 소득으로 하여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것은 일반적인 연말정산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47조의2에 근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연말정산에서 이미 반영된 연금소득공제액을 고려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즉, 연말정산 시 연금 제외 소득을 제외하고 계산된 총연금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금 외 수령 등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 소득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별도로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연금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통해 과세 대상 연금 소득과 연금소득공제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