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갑자기 퇴사했을 때, 인수인계자가 아직 퇴사하지 않았더라도 고용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갑자기 퇴사했을 때, 인수인계자가 아직 퇴사하지 않았더라도 고용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6. 4. 23.
근로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퇴사하더라도, 인수인계자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민법 제660조: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근로자가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입증: 고용주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① 무단퇴사 사실, ② 손해의 발생, ③ 무단퇴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인수인계자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고용주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판례: 법원은 일반적으로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근로자의 퇴사와 회사에 발생한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인수인계자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만약 근로자의 퇴사가 고의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고용주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