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수리한 앞치마를 반납하라고 하는 상황만으로는 무단퇴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무단퇴사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앞치마 반납 요구가 있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따라서 앞치마 반납 요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단퇴사로 보기 어려우며, 퇴사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및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