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네일미용업 종사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법으로, 사업장의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네일샵에서 근무하는 네일아트 종사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네일아트 종사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해당 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며,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네일아트 종사자가 '직원'으로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며, 만약 프리랜서 계약 등 다른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