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의 주요 수입원은 광고주로부터 받는 광고 대행 수수료입니다.
광고대행사는 광고주와 광고 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광고 매체사에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광고대행사는 광고료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15%~20%)을 수수료로 받게 되는데, 이것이 광고대행사의 주된 수입원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광고주로부터 광고료 전액을 지급받아 광고 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광고 매체사는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광고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총액으로 주고받는 경우도 있으나, 외부감사 대상 업체는 매출·매입이 과대 계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광고대행사가 국외 사업자에게 요건을 충족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