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중도인출 시 비과세 배제: 2013년 1월 1일부터는 장기저축성보험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했더라도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과세됩니다. 다만, 약관대출 활용, 연 200만원 이하의 중도인출, 사망,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명의변경 시 비과세 기간 재계산: 2013년 1월 1일부터는 보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명의변경 시점부터 계약 기간을 다시 계산하여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계약 이전은 최초 가입일부터 비과세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하는 장기저축성보험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의 비과세 요건(10년 이상 유지 시 중도인출 및 명의변경에 따른 비과세 배제 없음)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