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그 수급 기간이 종료된 직후 이전 직장에 재취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문제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급 기간이 종료된 후 이전 직장에 재취업하는 것은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구직 활동을 신고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 시점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의 명확한 경계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재취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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